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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단계 특별감시’로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차단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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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21  10: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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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 연휴를 맞아 9월 21일부터 10월 4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기간’으로 정하고 오염 관련시설 1,797여 개소 및 주요 하천에 대하여 환경오염 특별감시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감시는 관리ㆍ감독이 취약한 연휴기간을 악용해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는 불법행위를 막고자 추석연휴 전‧중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1단계, 연휴 전인 9월 21일부터 29일까지는 각 자치구와 한강사업본부 등 소속 공무원 총 47명이 24개 조로 편성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 중점 단속대상 234개소의 오염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단속 대상은 1,797여 개의 폐수 배출업소 중 ▴염색‧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업소 ▴폐수 다량 배출업소 ▴화학물질‧유기용제 취급업체 등이다.

또한 세차장 등 폐수 배출업체가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별 사업장에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자발적 참여를 독려 할 계획이다.

지난 설 연휴에는 폐수 배출업소 1,860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하고 특별점검을 통해 관련규정을 위반한 2개 업소를 적발하여 조업정지 및 고발조치를 한 바 있다.

2단계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30일부터 10월 4일에는 ‘환경오염 신고센터’가 집중 배치되어 촘촘한 감시활동이 이루어진다. 연휴기간 서울시는 환경오염사고 대비하기 위하여 서울종합상황실과 각 자치구별 상황실을 설치·운영하며,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 또한 마련된다.

또한, 오염우려 하천에 대하여 감시반을 편성해 순찰 활동을 병행한다, 감시반은 상수원 수계, 공장주변 및 오염우려 하천을 집중 감시·순찰을 실시하여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접수한다.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물환경보전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번과 정부통합민원서비스 110번에 신고하면 된다.

김재겸 서울시 물순환정책 과장은 “추석 연휴에 발생하는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을 위해서는 서울시의 특별 감시 강화와 함께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신고, 오염물질 배출시설 자율점검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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