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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덕지구 민간사업자 공모 18개 업체 참가의향서 제출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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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18  09: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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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6일 현덕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 참가의향서 접수 마감 결과 금융사 2개사, 건설사 6개사, 시행사 10개사 등 총 18개 업체가 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황해청은 오는 12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목표로 공모절차를 추진할 예정으로 참가의향서 제출업체를 대상으로 17일부터 24일까지 민간사업자 공모관련 질의응답을 실시하고 24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한달 간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자료열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참가의향서 제출 업체는 앞으로 공모지침서 상 사업신청 자격을 갖춘 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경제자유구역 목적에 부합한 개발수요를 고려한 독창적 개발계획을 수립, 11월 27일까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12월 초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개발콘셉트의 창의성 및 실현가능성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능력, 현덕지구 사업을 통한 공공 기여방안 등을 중점 평가해 개발사업 수행능력이 우수한 신청자에게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황해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현덕지구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사업수행능력이 우수한 법인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조속히 구성돼 많은 사업신청이 있기를 바란다”며 “더불어 사업수행능력과 사업제안에 대한 면밀히 검증과 자격 선정을 통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조기 정상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30%+1주)와 평택도시공사(20%)가 참여해 민간사업자(50%-1주)와 지분을 나눠 갖고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현덕지구에 적용해, 사업 후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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