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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이번 추석명절엔 민자터널 통행료 면제 안해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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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17  14: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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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올 추석명절 연휴기간(9월30일~10월2일)에는 관내 문학・원적・만월 등 3개 민자터널의 통행료를 면제하지 않고 유료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2017년 추석부터 명절 연휴기간에는 민자터널의 통행료를 면제해 왔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추석명절에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 면제 혜택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박남춘 시장은 지난 9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추석 연휴에 고향 방문 자제를 호소한 바 있으며, 지난 16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도 올 추석명절 기간(9.30~10.2)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내부 논의를 거쳐 관내 민자터널에 대해서도 올 추석명절 기간에는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기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곳의 민자터널에서는 평소대로 통행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추석명절 기간 통행료 유료 전환에 따른 재정절감액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재정상황을 검토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 취약계층 지원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남춘 시장은 “민자터널 유료 전환에 따라 적게나마 지역 간 이동을 줄이고 불요불급한 통행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요금소 등 터널과 주변의 방역활동을 강화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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