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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실시 안내문 발송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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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17  09: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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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실시에 앞서 지역 내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오는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들어가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안내문은 파주시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총 14,000대 중 서울시 운행 기록이 있는 차량 1,000대에 우선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란 수도권을 출입하는 전국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12월~3월, 주말·공휴일 제외)에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저공해조치차량, 긴급·장애인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특히 서울시가 오는 12월부터 단속,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으로 해당 지역 출입이 잦은 차량은 단속 대상임을 인지해 저공해조치(저감장치 부착 또는 조기폐차)를 통해 단속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파주시는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조건, 선정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환경보전과 대기관리팀(031-940-3792,3796,4456)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윤옥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5등급 노후경유차 차주는 신속히 저공해조치를 완료해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하고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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