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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지원 확대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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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17  09: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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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대기질 개선과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관내 어린이 통학차량 엘피지(LPG)차 전환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연식 제한 조건(2011년 이전 등록 차량)을 폐지하고 통학차량 외 일반 경유차량을 폐차하면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엘피지(LPG)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조기폐차 지원금 중복지원이 허용돼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엘피지(LPG) 통학차로 교체할 경우 기존 보조금 500만 원과 함께 최대 300만 원의 조기폐차 지원금까지 추가 지원된다.

보조금 신청요건도 완화돼 지원대상자 선정 이전 2개월 이내에 폐차 말소한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 신청이 가능해졌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한 신차 생산·구매 상황의 변동성 등을 고려해 대상자 선정 이전 2개월 이내 신차를 미리 구매 등록한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도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대안학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등 총 12종이 추가 확대되어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엘피지(LPG)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대상자에게는 500만 원이 정액 지급된다.

선정 방법은 선착순이며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우편으로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아 총 37대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원 대상자는 엘피지(LPG) 신차 구매계약 후 기존 경유 차량을 폐차(말소등록)하고 신차 등록 후 보조금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http://www.ulsan.go.kr)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대기오염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국정과제인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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