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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제225회 임시회 폐회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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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16  15: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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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의장 고기판)는 9월 15일 단 하루의 일정으로 제225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신길4동과 신길6동에 걸쳐 있는 힐스테이트 클래시안 아파트의 행정구역을 신길4동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 원안가결로 처리하였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제224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 개회됐다.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제22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고 본회의를 정회한 후, 상임위원회를 열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으나, 원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조정치 못해, 표결을 통해 원안가결 됐다.

상임위원회가 끝난 후, 본회의가 속개되어 진행되던 중에, 이규선 의원이 “집행부가 힐스테이트 클래시안 아파트 입주예정 주민들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활동들과 공청회가 있었는지”에 대해 집행부에 질의하였고, 영등포구청 이형삼 행정지원국장이 질의에 대해 “코로나로 인해 소수의 대표자들 및 지역주민들과 다수의 미팅 및 지역주민들과의 만남으로 의견수렴을 하였고, 이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답하였다.

이어,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의 원안가결 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로 처리하고 폐회하였다. 이로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해 신길4동과 신길6동에 걸쳐 있는 힐스테이트 클래시안의 행정구역은 신길4동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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