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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 야외 전시 구역에 국가지점번호 12개 지점 추가 지정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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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16  09: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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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은 야외 전시 구역에 국가공간정보 위치표시체계인 국가지점번호를 확대 설치하여 관람객 안전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국가지점번호란 건물이 없어서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지역 등에 지점 번호를 부여하여 재난·사고 등 응급상황 시 신속히 위치를 파악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위치표시체계이다.

국가지점번호는 한글 2자와 숫자 8자로 표기되며, 기관별로 서로 다른 위치표시체계를 일원화한 것으로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하여 지점마다 번호를 부여한다.

   
▲ 2020년 국가지점번호판 설치현장사진

국립생태원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야외 전시 구역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어 야외공간의 안전 강화를 위해 2019년에 설치한 24개를 설치한데 이어 올해 12개 지점을 추가 지정하여 총 36개 지점으로 국가지점번호를 확대하였다.

구역별로는 2019년에 찰스 다윈‧그랜트부부 길 13개 지점, 제인구달 길 6개 지점, 소로우 길 5개 지점 등 총 24개 지점을 설치하였고, 올해는 한반도숲 4개 지점, 고산생태원 1개 지점, 용화실못 6개 지점, DMZ전시원 1개 지점을 신규 설치하였다.

국립생태원은 국가지점번호 설치 구역 확대로 지형지물이 명확하지 않은 야외 공간에서 일어난 실족 및 조난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고 위치를 확인하여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국립생태원은 국가지점번호판 안전망의 지속적인 관리로 야외 전시공간의 안전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며, “국가지점번호는 국립생태원의 야외 공간뿐만이 아니라 전국 곳곳의 야외공간에도 설치되어 있으므로 국가지점번호를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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