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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채택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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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14  16: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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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는 13명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14일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고 밝혔다.

파주시의원들은 “지방분권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인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에 주어진 권한이 여전히 제한적으로 이번 결의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결의안은 △실질적인 자치 분권 실현을 위해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 자치 복지권의 보장, △기초 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전문위원 배치 및 인사권 독립, △기초지자체로의 이양 사무 대폭 확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개선 등을 촉구했다.

한양수 파주시의장은 “진정한 지방 분권의 실현은 기초 지자체와 기초의회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는 권한은 기초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역할 제고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며 “기초지자체와 기초의회에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이번 결의안 채택을 시작으로 의원님들과 협력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의회는 채택된 결의문을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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