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3 수 10:29
지역네트워크수도권
『스타필드 안성』 개점에 따른 교통개선대책 마련 필요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9.14  13:41:1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4일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갖고 ‘스타필드 안성’개점에 따른 국도 38호선의 극심한 정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스타필드 안성’은 안성시 공도읍 안성IC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판매시설, 쇼핑몰, 영화관, 키즈파크 등 대규모 복합시설물로 판매시설인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9월 25일, 전체 쇼핑몰은 10월 7일에 개점할 예정이다.

‘스타필드 안성’은 ‘국도38호선’을 통하여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주말 약 3만8천대(진입 1만9천대)가 이용 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안성IC에서 진입하는 차량 분산을 목적으로『스타필드 안성 복합시설 신축』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시 안성IC에서 스타필드로 진입하는 직결램프를 개설하도록 심의됐다.

그러나, 직결램프 공사 중 암반 발생으로 개점전에 개통불가(직결램프12월 개설 예정)하여, 평택시에서는 직결램프 개통 후 스타필드를 개점하도록 경기도, 안성시, 스타필드 측에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9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점한다는 입장에 대해 평택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성IC ~ 스타필드 직결램프’개설 전 스타필드 개점 시 고속도로 이용차량들이 국도 38호선을 통하여 접근함에 따라, 스타필드 좌회전 진입차량과 평안지하차도 직진차량과의 상충으로 국도 38호선뿐만 아니라 경부고속도로 본선까지 교통체증 및 잦은 교통사고가 우려된다.

‘스타필드 안성’측에서는 단기적인 교통개선 대책으로 신호수 배치(50명) 및 안성방면 임시주차장을 마련해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는 입장이나, ‘국도 38호선’의 극심한 혼잡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평택시에서는 스타필드측에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더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평택시는 앞으로 안성시와 협조하여 스타필드 개점에 따른 교통 혼잡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기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