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영동권
속초시, 설악산국립공원계획 속초권 변경(안) 주민공람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9.09  09:37:5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속초시가 9월 9일부터 9월 23일까지 15일간 약 10만㎡의 공원 해제지역이 포함된 설악산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지형도면 고시)(안)을 주민에게 공람한다.

이번 공람은 환경부에서 「자연공원법」제4조의2 및 제15조에 따라 10년 주기로 추진하는 공원계획의 변경에 대한 것으로 당사자나 대리인에 한하여 설악산국립공원 속초권의 공원구역 변경안을 시청 환경위생과(속초시 중앙로 183, 종합민원실 4층)에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다.

설악산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의견제출서를 환경위생과를 경유하여 설악산 국립공원사무소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는 환경부 주관으로 9월 24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속초시 근로복지회관 1층 강당에서 개최된다.

한편, 시에서는 환경부의 공원구역 타당성조사에 대응하여 주민의 장기적인 민원사항에 대한 경계 조정지역 등을 포함하는 「설악산국립공원 속초권 경계부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여 주민의견이 반영되도록 환경부·국립공원공단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온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설악산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안은 불합리하게 공원지역으로 포함되어 발생한 장기적인 민원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설악산국립공원과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면 공람 및 공청회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박이동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