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3 수 10:29
지역네트워크수도권
공릉천, 시민의 여가&휴식 공간으로 탈바꿈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9.07  13:36:0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공릉천이 명품가로수길, 물놀이장, 체육시설 등이 확충되면서 일상에 지친 도시민의 여가와 휴식을 책임지는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

시는 올해 금촌 주말농장에서 봉일천 방향의 공릉천 제방 약 1km구간에 왕벚나무를 식재하고 휴게쉼터를 설치해 아름다운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했다. 또한 공릉천 광장 둔치에는 총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해 약 2천㎡ 규모의 물놀이장을 만들어 어린이들의 놀거리를 확충했다. 다만, 코로나19와 유독 길었던 장마, 태풍 등으로 올해는 개장하지 못하고 내년에 본격 개장 예정이다.

또한, 국가사업인 공릉천(공릉지구) 하천정비사업에 파주시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공릉천 광장 둔치 주변에 풋살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농구장등의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공릉천과 소리천이 합류하는 구간(공릉천 좌안) 제방이 단절된 구간에 교량을 설치해 제방길이 연결되도록 반영됐다.

공릉천 광장과 고수부지 이용이 공릉천 우안에 편중된 점을 해소하고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휴식공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공릉천 광장 건너편(좌안)에 쉼터 설치를 요청했으나 대상지 인근의 맹꽁이 서식지에 대한 경계 설정이 필요한 사유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장곡리 체육공원내 운동장을 활용하여 체육시설 등 친수공간 조성을 요청했지만 해당지역이 하천기본계획상 복원지구에 포함되어 있어 체육시설 설치가 어렵다는 사유로 파주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최정석 파주시 친수공간추진단장은 “우리시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는 미반영 사유 해소와 함께 대안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협의함으로써 공릉천을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공릉천(공릉지구) 하천정비사업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공릉천 16.05km 구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다. 2018년 5월 사업을 개시했고 지난 해 7월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완료하는 등 올해 중 사업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운정호수, 소리천 친수공간조성 기본계획’을 통해 공릉천의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으면서 금촌-운정 지역의 연결성을 개선할 수 있는 횡단 보행교를 계획했다. 또한 공릉천 칠간다리 하부에 공공미술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예술인들이 참여해 창의적 경관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공릉천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파주시가 주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파주시민들에게 매우 소중한 환경자원으로 상부기관에 건의할 사항들은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나갈 것”이라며 “시 자체사업도 적극 발굴해 공릉천이 시민들에게 만족을 주는 생활 속 힐링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국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