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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안전신문고 포상금’첫 지급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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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07  09: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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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올해 ‘안전신문고 포상제’ 도입 이후, 첫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안전신문고 포상제’는 일상에서 발견한 안전 위험 요인(코로나19 포함)을 안전신문고 누리집이나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한 시민 중, ‘위험 요소 개선 우수사례 및 안전신고 마일리지 우수자’를 선정하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울산시 안전신문고는 2019년 2만 1,443건의 신고를 접수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1만 8,729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전년도 상반기(7,233건) 대비 1만 1,496건(159%)이 늘었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기존 7개 분야 외에도 코로나19 신고코너가 개설되어 사회 속 거리두기 위반시설, 고위험시설 행정조치 준수 위반 등에 대한 신고를 받아 처리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안전신문고 포상심의위원회(24일)를 열어 올해 상반기 접수된 신고 중 채택된 1만 6,844건을 심사하고, 위험요소 개선 우수 사례자 5명, 최다 신고자 46명 등 총 51명을 안전신문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51명 중 상위 10명에 대해서는 지난 9월 3일 포상금 전달식을 통해 울산시 시민안전실장의 격려를 전달했으며, 함께 향후 안전신고 활성화 방안 토의 및 건의사항 수렴 시간을 가졌다.

포상금은 포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대상자 51명에게 울산사랑 상품권인 ‘울산페이’(총 760만 원)로 모바일 지급된다.

포상금 울산페이 사용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희 시민안전실장은 “안전신문고 포상제를 통해 안전신고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전 시민의 안전 신고 생활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면서 ”하반기에는 포상인원을 확대할 계획인 만큼, 시민들의 더 많은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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