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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경기도 청렴대상 최우수 기관에 ‘구리시’ 선정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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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04  10: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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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최근 부패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청렴대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구리시를 제9회 경기도 청렴대상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 화성시가 우수, 안양시가 장려상에 선정됐으며 부서부문에서는 도 건설본부 관리과가 우수상을 받게 됐다.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은 구리시는 지난해 청렴해피콜 운영, 민·관 합동 반부패 청렴실천협약 체결, 청렴 동아리의 청렴캠페인, 취약분야 청렴안내문 발송 등 자체 청렴시책을 추진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Ⅱ등급을 받았다. 또한 ‘시민감사관을 활용한 사회단체 등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화성시는 공직청렴도 향상을 위한 ‘1부서 1청렴 실천과제 발굴 및 운영’ 시책을 추진해 ‘불허가․반려 민원 사전 설명제’, ‘계약 유착 근절을 위한 업체 공개면담실 운영’ 등의 창의적 과제를 발굴한 점을, 안양시는 전국 최초로 ‘위반건축물 행정업무 시스템’을 운영해 부패 방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경기도 청렴우수부서 부문을 수상한 건설본부 관리과는 도 청렴활동 참여지수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으며 안전사고, 입찰담합 이력업체 제재 등 청렴활동을 꾸준히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경기도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별도의 시상식은 생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상금 2,500만원 전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하영민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앞으로도 심사평가지표를 계속 보완해 현장에서 묵묵히 청렴행정을 실천하고 있는 기관, 단체, 부서 및 공직자를 적극 찾아내고, 심의과정에서 발굴한 우수 청렴시책은 전 시·군에 전파해 도 전체에 청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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