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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위한 컨설팅 지원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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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03  15: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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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위한 컨설팅 지원에 참여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모집한다.

수원시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지원을 받을 업소 18개소를 오는 14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평가해 우수한 업소에 3단계(매우 우수, 우수, 좋음)로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로, 식품의약안전처가 주관한다.

수원시는 위생등급제 평가를 희망하는 업소에 체계적인 컨설팅을 통해 사전평가와 업소당 2회의 현장 방문을 한 뒤 개선방안 등을 제공한다. 또 위생등급제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 검토 및 위생 물품 지원 등도 한다.

앞서 지난 5월 컨설팅 지원사업에 접수한 업소 중 23곳이 1차로 최종 선정돼 본격적인 위생등급제 지정 컨설팅을 받을 예정이다.

컨설팅 신청 대상은 수원시에 영업 신고가 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으로,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이력 및 타 법령 위반사항이 없어야 한다.

신청은 방문접수와 등기우편 접수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위생정책팀(031-228-2228)으로 문의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위생등급제 컨설팅 지원을 통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식중독 및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위생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위생 수준을 향상하고 식중독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에게 음식점의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로, 현재 수원시 내 228개 업소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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