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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대형커피전문점 및 편의점 집합제한 강화 행정명령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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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02  16: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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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추가 방역 강화대책으로 대형 커피전문점(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까지 음료·음식 취식 금지 조치를 확대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또한, 편의점에서도 21시부터 05시까지 영업장 내·외에서의 취식행위가 금지된다.

이번 추가 방역 강화 대상은 402개소로 300㎡이상 대형 커피전문점 35개소와 편의점 367개소며 9월 3일 목요일 0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적용된다. 기간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 종료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300㎡이상 대형 커피전문점(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과 동일한 기준으로 전 영업시간 포장배달만 가능하며 편의점에서는 21시부터 다음 날 05시까지 매장 내·외에서의 섭취가 금지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코로나19 지역사회의 감염을 예방하고자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등 업종들을 제한하고 있는 요즘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유사업소 및 편의점을 통한 집단감염 또한 간과할 수 없다”라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내린 결단인 만큼 업소 및 시민들이 성숙한 연대의식으로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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