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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5일까지 21시 이후 편의점 취식행위 점검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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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02  09: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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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강화된 수도권 방역조치 2단계 시행에 따라 21시(밤 9시) 이후 관내 편의점에서의 취식행위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30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시행되고 있는 강화된 수도권 방역조치 2단계에 따라 휴게음식점도 21시까지만 정상 영업이 가능하고,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편의점은 자유업종에 속하지만,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코너를 둔 편의점의 경우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후 운영하고 있다. 인천지역에 있는 편의점 중 휴게음식점으로 신고된 편의점은 모두 1,367개소다.

따라서, 휴게음식점으로 신고된 편의점도 이번 방역조치 대상에 포함돼 21시 이후에는 편의점 내 또는 야외 테이블에서의 취식행위가 금지되며, 음식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다만, 전자레인지 사용이나 컵라면에 물을 붓는 등 온수 사용은 가능하다.

시는 이번 주 집중적인 생활방역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휴게음식점으로 신고된 편의점 내 또는 주변에 다중이 모이는 것을 제한하고, 음주와 취식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군·구와 합동으로 지난 1일 시작된 이번 점검은 오는 5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에서는 21시 이후 야간 취식행위 금지 수칙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중대한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법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문수 시 위생정책과장은 “편의점에서 단순히 컵라면에 물을 붓거나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데우는 행위는 가능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매우 필요한 시기인 만큼 밤 9시 이후에는 편의점 내 혹은 주변에서 다중이 모이거나 취식하는 행위를 금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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