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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수산물 공동상표 <청경해>, 이제 유튜브로 뜬다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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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31  11: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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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 수산물 공동상표 <청경해>를 이제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다.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청경해>의 소비자 인지도를 높여 청경해 지정 제품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대표 홈페이지를 열고 홍보영상을 제작해 유튜브를 이용한 광고를 진행한다.

<청경해>는 청정한 경남 海(바다)에서 생산된 수산물이라는 의미로 2012년부터 경남도의 수산물 공동상표로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45개 업체의 굴·멸치 등 80개 품목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 청경해브랜드광고

경남도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수산물 소비풍조가 온라인구매 형식으로 변하고 있는 것에 착안해, ‘굴’을 활용한 이색 조리법(레시피) 영상을 소비자들이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유튜브 광고로 추진하는 방법으로<청경해>를 홍보하고 있다.

특히 영상은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3개 언어로도 제공해 해외시장 소비자들의 관심도 유도할 수 있어, 경남 상표(브랜드) 인지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청경해 대표 홈페이지(청경해.com)’도 새로 개설한다. 홈페이지에는 <청경해> 상표를 소개하고 등록업체 제품을 활용한 조리법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또 경남 대표 온라인 상점인 ‘e경남몰’과 연동해서 지정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 경남지역 수산물 소비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종하 도 해양수산과장은 “비대면으로의 소비방식 변화에 따라 유튜브 광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표를 적극 홍보해, 경남 수산물 <청경해> 인지도를 높여 우리지역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수산물 데이’ 행사를 비롯한 ▲민관협업 수산물 온라인 판매행사, ▲쿠팡 로켓프레쉬, ▲시·군 수산물 판촉 기획전 등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촉진 활동을 펼쳐 94억 원의 판매고를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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