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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오토바이 소음 집중단속 시행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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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31  09: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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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오는 9월까지 오토바이 불법개조 및 소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최근 코로나19로 시민들이 자택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배달대행 서비스 이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배달대행 오토바이의 과속, 주말 심야시간대 폭주족 등에 의한 도로 교통 소음으로 주민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시는 시흥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야간 폭주족과 배달 오토바이의 소음기 훼손 등 오토바이 불법 개조 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은 시내 주요 도로인 서해안로, 해송십리로, 수인로 인근 아파트 밀집지역과 오토바이 이동이 많은 시화방조제 입구에서 진행한다.

단속 결과 소음 기준을 초과하거나 소음기와 경음기를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형사처벌 등 강력한 조치를 비롯해 운행차 소음허용 기준을 준수하도록 개선 명령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민원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단속기한을 연장해서라도 시민이 평온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오토바이 소음발생을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불법 오토바이 운행이 근절되도록 운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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