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3 수 10:29
지역네트워크수도권
고양시, 일산문화공원~일산호수공원 녹지축 연결 추진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8.31  09:29:3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일산문화공원과 일산호수공원을 연결하는 ‘일산문화공원~일산호수공원 녹지축 연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녹지축 연결 사업지는 일산신도시의 중심 녹지축인 ‘정발산공원~일산문화공원~일산호수공원’으로 연결하는 주요 거점지다.

   
▲ 일산문화공원~일산호수공원 녹지축 연결사업 개념도.

그동안 일산호수공원은 왕복6차선의 호수로가 가로막고 있어서 심리적·물리적 거리감으로 시민들이 걸어서 공원에 접근하기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산호수공원 한울광장 만국기 부근과 일산문화공원 사이에 폭 약60m의 대형 보행교를 설치키로 했다.

이 보행교는 경사가 완만하고 폭이 넓으며 녹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일반 육교와는 다른, 또 하나의 공원녹지로 만들어질 것이다. 이번 사업은 현재 인허가 절차이행 및 실시설계용역 단계에 있으며, 2021년 7월 착공해 2022년 2월 준공 예정이다.

시는 일산호수공원의 장기 발전을 위해 지난해 고양시정연구원에서 수행한 ‘호수공원 미래설계 기본계획 연구’의 리노베이션 계획을 참고해 이번 녹지축 연결사업을 추진, 전체적인 리노베이션은 중장기 계획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민뿐만 아니라 타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일산호수공원이 이번 녹지축 연결사업으로 시민 친화적인 모습으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종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