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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코로나 19 확산방지 위해 현장점검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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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28  16: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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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고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수칙 강화조치에 따라 8월 27일 경기도와 PC방, 오락실 등 20개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9일부터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 일부에 대해 집합제한 조치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문화관광과와 권역동 허가안전과 4개 점검반을 편성하고 경기도와 합동점검을 통해 노래연습장 293개소, PC방 165개소의 집합금지명령 이행여부 및 오락실, 영화관 등 90개소의 핵심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임우영 문화관광과장은 “해당 업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겠지만,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집합금지명령은 여러 사람의 집합을 금지하는 것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와 달리 위반 업소에 대해 고발이 가능한 행정명령이다. 집합금지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영업주와 시설 이용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방역비 등의 손해배상(구상권) 청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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