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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환경부에 다중이용시설 전기차 급속충전시설 의무설치 법 개정 건의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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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28  08: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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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이재준)는 그린 시티(Green City)로의 발 빠른 전환을 위해 주유소, 고속도로휴게소에 전기차 급속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관련법의 조속한 개정 촉구 내용을 담은 공문을 환경부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에 충전시설 설치 의무조항이 있으나, 고양시는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해서는 시민이 보다 편리하게 가까운 주유소 등에서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대기 온실가스의 14%가 차량에서 발생하는 만큼, 그린모빌리티의 확산이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전 지구적 환경재앙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친환경 모빌리티 사업추진 의지를 밝혔다.

고양시는 그린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친환경 모빌리티 사업 확산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현재까지 2,600여대의 친환경차를 보급하고, 급속충전기 76기를 포함해 개방형 충전시설 332기를 운영 중이다.

또한, 신규 업무용 관용차량을 전량 친환경차로 구매하기로 했으며 ‘전기버스 5개년 전환계획’을 발표, 향후 5년 내 노선버스 330대를 쾌적하고 매연발생 없는 전기버스로 교체한다는 계획이며, 주요 노선 회차지점과 공영차고지, 공원, 주유소 등에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고양시는 한국판 뉴딜 관련 고양시의 선제적 대응을 강조하고 2023년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8차 당사국총회(COP28)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 디지털뉴딜 분야 ▲ 그린뉴딜 분야 ▲ 안전망강화 분야 등 총 94개 사업을 1차 추진사업으로 선정했다. 친환경 모빌리티 사업 확산은 그린뉴딜분야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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