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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수질 오염원 관리 강화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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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27  14: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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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깨끗한 하천을 위해 수질 오염원에 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관리 하고 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수계를 단위유역으로 나누어 오염물질의 배출한도(할당량)를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하천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더라도 오염물질의 총량이 늘어나 수질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도규제를 총량규제로 전환한 것으로 2013년 6월부터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통해 수질오염원을 관리하고 있다.

   
▲ 하천수 채수 사진.

의정부시는 중랑A, 한강H 단위유역에 해당되며, 일정규모 이상의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 받아야한다. 배출되는 오염물질량을 줄일수록 우리시의 수질보전을 위한 노력이 인센티브로 돌아와 환경보전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여부를 매년 평가하고 있으며 의정부공공하수처리시설(방류구 2지점)과 민락공공하수처리시설(방류구 1지점)의 방류수를 채수하여 유량과 수질항목(5개 항목-BOD, COD, SS, T-N, T-P) 분석을 평균 8일 간격 연간 30회 이상 시행하고 있다.

또한, 관내 하천 20개 지점(지방하천 16개, 소하천 4개 지점)에 대하여 매월 시료 채수 및 수질분석 의뢰하여 지속적으로 수질오염원에 대해 분석하고 관리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성공적 목표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비점오염원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의정부시가 설치·운영 중인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총 26개소로 민락2지구 일대에 22개소, 광역행정타운 2구역에 4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중앙회전로 움직임으로 형성된 와류에 의해 부유성 물질은 상부로, 협잡물은 하부로 침전·분리시켜 비점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 와류형 시설과 여과효과를 가지는 여재에 강우유출수를 통과시켜 비점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 여과형 시설을 운영하여 수질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시는 고산공공주택지구 등 비점오염저감시설 확대 설치·운영을 통해 하천 수질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관내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가뭄, 장마철, 추석·설 연휴 등 환경오염 취약시기에는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환경NGO 및 시민단체와의 합동 점검으로 수질오염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2년간 위반이 없었던 우수 사업장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업장은 중점관리 대상 업소로 연 3회, 우수 및 중점관리 대상이 아닌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 1회씩 오염물질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 및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운영일지 작성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환경관리 취약업체는 관련 협회를 통하여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시는 한강수계로 유입되는 중랑천, 부용천, 백석천 등 중요한 지리적 위치에 있으므로 수질오염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감시활동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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