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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추진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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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26  15: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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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군수 한정우)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0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금액은 2억800만원이며, 노후경유차 약 130대에 대해 조기 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건설기계 3종이며, 창녕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해야 하고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지방세 체납이 없는 등 조건을 충족해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 가액을 따르며 중량 및 배기량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3.5t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 3.5t 이상 차량의 경우에는 배기량 및 조건에 따라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특히 3.5t 미만 차량 폐차 시 기본 70%를 지원하고 차량 소유자가 경유차를 제외한 차량을 신차로 구매할 경우에는 차량 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급하게 된다.

신청 기간은 9월 1일∼11일까지이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우편, 이메일, 팩스)으로 접수를 진행한다.

신청자가 많아 사업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으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업내용은 창녕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 함으로써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이 저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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