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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환경미화원 사고예방 위해 100ℓ봉투 중단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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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26  0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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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분리배출을 통해 폐기물을 감량하고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오는 9월부터 100리터 종량제봉투의 제작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100리터 종량제 봉투에 담는 폐기물의 무기는 25kg이하로 권고하고 있지만 압축해 버려질 경우 최대 45kg까지 무게가 늘어나 반복적인 수거과정에서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질환 및 척추질환이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환경부 조사 결과 2017~19년 안전사고를 당한 환경미화원 1,822명 중 15%에 달하는 274명이 어깨와 허리 부상 등의 재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구는 9월부터 100리터 종량제봉투 제작을 중단하고, 75리터로 대체하여 공급한다.

다만, 이미 유통된 100리터 종량제 봉투는 무게 제한을 철저히 지킬 경우에 한 하여 소진시까지 배출이 가능하다.

또한 구는 폐기물 압축기의 과도한 사용을 금지하고 배출무게 초과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구는 환경미화원들의 작업환경 개선과 안전한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다방면으로 힘써왔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KF 마스크를 포함한 방역물품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공무관 휴게실에 대한 방역소독도 주기적으로 실시해왔다.

또한 방문간호사를 통한 정기 건강검진 실시하고, 폭염에 대비해 아이스머플러와 자외선 차단제, 안전모 선캡을 지급하는 등 환경미화원들의 근로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100리터 종량제 봉투 제작 중단은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75리터 종량제 봉투 제작이 폐기물 배출 감량과 환경미화원의 근무여건 개선에 큰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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