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3 수 10:29
지역네트워크수도권
저층주거지 리모델링 쉬워진다…서울시, 지원 대책 마련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8.25  16:09:2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서울시는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각종 제약으로 인해 건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리모델링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 및 행정절차 간소화와 함께 경제적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시재생지역의 경우 저층주거지가 밀집해 있으나 도로여건 등이 열악하여 건축행위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그간 서울시는 도시재생지역내 저층주택지의 리모델링을 유도하고자 다수의 리모델링활성화구역을 지정해 왔으나

건축주가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내진구조 확보를 위한 공사비 증가 및 주차장 설치 공간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활성화구역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리모델링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저층주거지 재생지역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리모델링활성화를 유도하고자 리모델링 보조금 지원 범위 확대, 재생지역내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현재 단순 집수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서울가꿈주택사업의 지원범위를 리모델링활성화구역 내 증축 리모델링 공사까지 확대 적용한다. 저층주거지 리모델링활성화구역내 단독․다가구 주택을 증축 리모델링할 경우 최대 1,500만원까지 공사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지난 7.16. 개정된 도시재생조례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노후 주택 리모델링시 인근에 공용주차장이 있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주차장 완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경우 주차장 1대 설치 면제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에서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안을 심의하여 건축위원회 자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울시는 리모델링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역주민과 자치구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교육 강화에도 나선다.

서울시 내 리모델링활성화구역 현황과 완화사항을 ‘서울 도시재생 포털’ 등에 공개하여 시민들이 누구나 쉽게 리모델링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코디네이터 및 자치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제도개선사항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도시재생지역내 노후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지속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공공의 한정된 자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가 가능토록 앞으로도 추가적인 제도개선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종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