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3 수 10:29
지역네트워크수도권
수원시, 다중 이용시설 ‘실내흡연실 폐쇄’ 강력권고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8.25  08:52:1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수원시가 음식점·카페 등 다중 이용시설에 ‘실내흡연실 폐쇄’를 강력권고하고, 전세버스는 방역을 강화한다.

수도권 전역 대상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수원시도 실내 흡연실을 운영하는 시설에 “8월 20일부터 감염 위험이 높은 실내흡연실을 폐쇄해 달라”고 강력하게 권고했다. 실내 흡연실 폐쇄 권고는 별도 해제 시까지 적용된다.

   

실내 흡연실은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이용하기 때문에 밀접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비말로 인한 감염 위험이 있는 ‘고위험 시설’이다. 현재 관내 음식점·카페 등에 있는 실내 흡연실은 1000여 개로 파악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전세버스 방역은 한층 강화한다. 8월 24일부터 수원지역 17개 전세버스 업체(489대) 운영자는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 명부’ 형태로 탑승객 명부를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또 차량 소독, 손 소독제 비치, 운전자·탑승객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 여부도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현장 점검에서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면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이용해야 하는 실내흡연실은 코로나19가 확산될 위험이 있는 장소”라며 “흡연자는 불편하시더라도 실외 흡연 구역에서 흡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전세버스 탑승객 명부 작성은 감염을 억제하는 조치인 만큼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시민 여러분도 전세버스를 이용할 때 명부작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기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