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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담긴 일회용 컵 들고 부천 버스 탑승 못한다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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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19  15: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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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8일부터 부천 버스에는 뜨거운 음료나 음식물이 담긴 컵(일명 테이크아웃 컵)을 들고 탑승할 수 없다.

부천시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8월 18일부터 「부천시 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시행했다.

   

본 조례는 부천시의회 정재현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버스 기사가 음식물이나 음식물이 담긴 컵을 들고 버스를 타려는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 개정은 최근 테이크아웃 문화 확산에 따라 음식물 등이 담긴 컵을 든 채 승차하는 승객으로 인해 생기는 불편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음식물 섭취를 위해 마스크를 벗는 등 확산 위험성을 높이는 행동으로부터 승객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했다.

이 밖에도 부천시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버스운송사업자의 책무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개정된 「부천시 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버스운송사업자는 버스 내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점검, 버스 내·외부의 쾌적한 환경을 위한 청결 상태 유지, 압축천연가스(CNG) 용기의 안전관리 등에 힘써야 한다.

부천시는 조례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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