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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소방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확대 위한 홍보시책 눈에 띄어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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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14  1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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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소방서(서장 이경호)는 2020년 8월 고양시 상하수도요금고지서를 통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를 안내하여 시민들에게 눈에 띄는 홍보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주택용소방시설은 기존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이나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로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화재감지기로 구성되어 있다.

   

앞서 고양소방서에서는 고양시 언론홍보담당관실을 통하여 고양소식지에 홍보를 실시한바 있으며, 이번에는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의 협조를 통하여 8월분 고양시 상하수도요금고지서에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의무자, 설치기준 등 안내자료를 표시하여 고양시 모든 주택에 발송되는 고지서를 통한 큰 홍보 효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고양소방서 이경호 서장은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준 고양시상하수도사업소측에 감사를 표하고, 최근 주택용소방시설 보급이 활발이 이루어지고 시민들의 안전인식 또한 향상되어 주택용소방시설을 이용한 화재의 조기발견 및 초기진압의 좋은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 설치 홍보에 더욱 노력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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