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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ASF 바이러스 막아라” 경기도, 집중소독 등 특별방역대책 추진양돈농가 축사 내·외부 소독실시 및 방역수칙 준수 당부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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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12  08: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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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집중호우로 인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의 축산농가 유입을 막기 위한 특별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접경지역 내 야생멧돼지에서 ASF 발생(경기 393건, 강원 304건)이 지속되고 있고, 장마로 ASF 바이러스가 하천·토사 등에 의해 떠내려 와 농가 내로 유입될 위험성이 있어 철저한 방역소독이 필요한 시점이다.

   
▲ 농가소독 사진

이에 도는 집중호우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 매주 수요일마다 ‘일제 소독의 날’을 운영, 도내 전 양돈농가, 접경지역 주요도로, 임진·한탄강 수계에 대한 대대적인 소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내 시군, 축협, 군부대 등과 협력해 광역방제기 12대, 방제차량 88대, 축협 공동방제단 40개단, 군 제독차량 16대 등 가용장비와 인력을 총 동원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군부대 제독차량은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점 인근 도로와 하천주변을, 시군 및 공동방제단 소독차량은 방역 취약농가 등 전 양돈농가에 대한 소독을 실시한다. 아울러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집중호우 피해 59개 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소독지원을 벌인다.

도는 집중호우가 시작된 지난 7월부터 장맛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시간대를 중점적으로 활용해 소독을 실시해오고 있다.

또한 도내 ASF 매몰지 71곳에 대한 담당자를 지정해 일일예찰 및 점검을 실시, 매몰지 유실 여부, 배수로 정비상태, 주변 울타리 관리 등 혹시 모를 매몰지 훼손과 침출수 유출에 철저히 대비하는 중이다.

이 밖에도 농가를 대상으로 방역 실시요령을 유선이나 문자(SMS), 메신저 등을 통해 안내해 축사 내·외부소독과 장화갈아신기, 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토록 하고 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ASF 바이러스가 농가로 유입되지 않도록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방역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농가에서도 자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등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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