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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해수욕장 집합제한명령 8월 31일까지 기간연장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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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07  09: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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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시장권한대행 변성완)는 해수욕장 집합제한명령 기간을 연장하는 등 극성수기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방역대책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수욕장 집합제한명령은 부산 내 해수욕장에서의 야간 취식제한 및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애초 기간이 8월 15일까지였으나 방역대책 강화를 위하여 8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시는 지난 4일 해운대구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방역전문가 및 해수욕장 관계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논의하였으며, 내용은 해수욕장별로 고시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수부에서 요청한 해수욕장 휴무제와 개장기간 단축방안도 검토하였으나, 현행법상 해수욕장 개장 여부와 상관없이 상시입수가 가능한 점, 풍선효과로 인해 해수욕장 인근 지역의 밀집도가 더욱 높아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효성이 적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인근 음식점이나 유흥시설 등의 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시는 관계기관과 주말마다 가용인력과 홍보매체를 총동원한 대대적인 캠페인으로 방역지침 준수 안내를 강화하고, 마스크 미착용 및 야간 취식에 대하여 단속인원을 증원하여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식당 등 인근 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해수욕장 밀집도 고조 시(혼잡도 신호등 적색)에는 재난문자 발송과 피서용품 대여 중단 및 주차장 통제도 진행한다.

앞서 시는 해수욕장 코로나19 방역을 위하여 ▲파라솔 현장 배정제 ▲ 해수욕장별 혼잡도 정보 제공 ▲해수욕장 인근 업소, 수변공원 등 QR코드 입장 ▲해수욕장 마스크 미착용 및 취식 행위 단속(벌금 부과) ▲해수욕장 밀집도 상승 시 재난문자 발송 등 방역대책을 마련했다.

 그간 133명의 단속반을 투입하여 해수욕장 마스크 단속과 야간 취식금지 단속을 하고 있으며 5,168건을 계도·단속했다.

조유장 부산시 관광마이스산업국장은 “코로나19 예방은 방역 당국의 노력과 더불어 시민들의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한 만큼 시민들과 피서객, 인근 업소에서는 자발적인 방역지침 준수에 동참해달라”며, “특히 비교적 덜 혼잡한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등 이용객 분산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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