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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상반기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지도․점검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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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29  16: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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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소장 장응빈)는 지난 27일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처리구역 내 또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 중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일반 가정에서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음식물찌꺼기를 분쇄한 고형물이 오수와 함께 하수관로로 배출되도록 하는 장치다.

제품구매 시 ‘주방용음식물분쇄기 정보시스템(http://www.gdis.or.kr)’을 통해 적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인증표시가 없는 제품, 일체형이 아닌 제품, 거름망 미부착 제품, 2차 처리기 미부착 제품, 분쇄한 음식물찌꺼기가 전량 또는 20% 이상 하수관로로 배출되는 제품은 모두 불법제품이다.

불법제품을 사용할 경우 옥내배관이 막혀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하거나 악취가 발생하고, 과다한 오염물질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돼 하수처리 운영에 지장을 주는 등 사용자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어 적정한 제품의 사용이 요구된다.

신동진 하수과장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구매 전 반드시 관련 인증을 취득한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매 후에는 제품을 개․변조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옥내 배수설비 청소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불법제품 판매자에게는 「하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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