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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본주택 임대료,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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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29  13: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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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사장 이헌욱)는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한 관심과 호응이 높은 가운데 29일 기본주택 임대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추가 설명자료를 내놓았다고 밝혔다.

GH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기본주택의 임대료는 공공사업자가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얻을 수 있는 원가 수준으로 책정되며, 공공사업자는 추가적인 수익을 얻지 않는다.

기본주택의 임대료와 관련하여 기존에 발표된 RIR(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 20%는 기준이 아닌 상한선으로, 실제 임대료는 임대주택의 관리운영비를 충당하는 더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다는 설명이다.

GH는 소비자가 충분히 부담가능한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하여 보편적 주거서비스를 실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대보증금의 경우 1~2인 가구는 월세의 50배, 3~5인 가구는 월세의 100배로 산정됐다.

또한 임대료는 △입지 △평형 △단지규모 등에 따라 달라진다.

GH는 임대주택용지 조성원가를 평당 2천만원으로 가정하고 동일 평형 1천세대 단지를 기준으로 할 때 실제 임대료는 1인 가구 28만원, 4인 가구 57만원, 5인 가구 63만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1인 가구의 RIR이 가장 높은 이유는 1인 가구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소득 대비 임대료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GH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2년에 3%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비용을 절감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경우 추가적인 임대료 인하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헌욱 GH 사장은 “보증금을 증액하고 월세를 낮추어 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지만, 기본주택은 비용과 수입을 대응시켜서 원가를 보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하게 되면 원가를 보전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처음 선보이는 기본주택은 월세 중심으로 개발된 것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고, 기본주택은 임대주택 운영을 통해서 수익을 남기지 않는 무수익 구조이기 때문에 남는 것이 있다면 임차인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돌려 드릴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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