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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산지전용 바로 알기 안내로 민원서비스 향상 기대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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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29  09: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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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임야를 개발할 때 필요한 산지전용 인·허가에 대해 신청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산지전용 바로알기’ 내용을 안내한다고 29일 밝혔다.

복합 민원 처리가 대부분인 인·허가 과정에서 분야별 정확한 처리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과다하게 비용이 발생하고 허가는 어려운 것이라는 선입견이 팽배한 현 실정의 문제점을 인식한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를 통해 인·허가 처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민원서비스 환경을 개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는 지난 20일, 수준 높은 인·허가 서류 작성 등 민원서비스를 함께 개선해 나가기 위해 인·허가 서류 대행업체에도 협조문을 발송한바 있다.

산지전용 바로알기 안내는 오는 8월 3일부터 파주시에 접수되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관련 신규 민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안내 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산지전용 허가·협의 신청 시 검토 과정과 절차, 인·허가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및 제세공과금, 인허가 기간 만료 시 산지 복구를 위한 산지 복구비 예치 및 산지 준공 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등에 대한 안내 사항이다.

김종래 파주시 산림농지과장은 “산지전용 바로알기는 누구보다 잘 알아야할 신청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것”이라며 “작은 첫걸음이지만 점진적으로 산지전용 인·허가 처리의 투명하고 공정한 방향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산지관리 분야의 업무 개선을 통해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는 소통하는 행정기관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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