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3 수 10:29
지역네트워크수도권
시흥시, 2021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참가업체 모집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7.24  08:41:1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관내 기업의 근로․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 및 기업의 생산성 향상 지원을 위한 「2021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경기도와 시흥시가 일정 비율의 환경개선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노동환경 개선사업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개선사업 △작업환경 개선사업으로 총 3가지 분야의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참여기업 신청서 접수기간은 8월 4일부터 8월 10일까지다. ‘노동환경 개선사업’은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이 150억원 이하이고 종업원 200명 미만인 중소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기숙사, 휴게실, 화장실 등의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한다.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개선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의 공공시설물 개보수, 노화 기계실⸳전기실 개보수,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한다.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종업원 50명 미만의 영세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작업 공간 개·보수, 적재대, 환기장치 설치, LED조명 설치, 소방시설 설치 등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모집사업부터는 자체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에 대한 지원을 추가 확대 및 우선 선정해 화재사고 예방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지원비율은 도비30%, 시비30%, 자부담 40%의 비율이며, 노동환경 개선사업과 작업환경 개선사업 분야의 경우 종업원수 10인 미만의 영세기업이 신청할 경우 기업부담금의 10%를 도비로 추가 지원하여 도비40%, 시비30%, 자부담30%의 비율로 기업의 부담이 줄어든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시흥시청 홈페이지(http://www.siheung.go.kr)의 ‘고시/공고’ 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기업지원과 기업민원팀(시흥시 시청로 20, 본관4층 기업지원과)으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 기업경쟁력 강화는 물론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을 통한 고용안정과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커 중소기업들의 관심과 호응이 크다"며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기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