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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LH, 복정동 하수처리장 기존부지 공공개발 업무 협약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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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23  0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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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 이전계획으로 오는 2025년 말 빈터로 남게 되는 수정구 복정동 하수처리장(수질복원센터) 자리에 오는 2029년 공동주택 약 3000호와 창업지원 시설, 문화특화거리 등이 들어선다.

시는 7월 23일 오후 4시 20분 시청 2층 회의실에서 은수미 성남시장과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김태년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수질복원센터 부지의 공공개발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업무 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성남시와 LH는 오는 2026년부터 3년간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해 복정동 270-2 일원 하수처리장 기존부지 27만㎡ 규모에 신혼부부, 청년 입주 대상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 공공 분양주택을 건설한다.

성남시는 창업지원시설을 유치하고, 문화특화거리도 조성한다.

차질 없는 공공개발을 위해 시는 계획한 2025년 말까지 하수처리장을 수정구 태평동 폐기물종합처리장 부지(5만2000㎡)로 이전한다. 하수처리장 기존부지는 공공주택 지구로 용도 변경한다.

앞선 2월 17일 성남시는 시정 브리핑을 통해 태평동 폐기물종합처리장 부지에 추가로 약 8만5000㎡를 매입해 총 13만7000㎡의 부지를 확보한 뒤 4개 환경기초시설을 통합·이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복정동 하수처리장(46만t/일)을 이곳으로 옮겨 폐기물종합처리장의 음식물처리시설(250t/일)과 함께 지하에 설치하고, 땅 위에는 야탑동 재활용선별장(120t/일)과 대형폐기물 파쇄시설(50t/일)을 옮겨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환경기초시설 통합·이전 현대화 사업 예정 부지는 비행안전 제1구역에 포함돼 있지만, 성남시가 지난 3월 6일 군사기지법 개정을 이끌어 내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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