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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서초·은평·중구’신규 지정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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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22  13: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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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서초․은평․중구 3곳을 추가 지정하고 오는 23일 지정 고시했다. 이들 자치구에는 각 3억 원씩 지원, 지역별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란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의 연간 평균 농도가 환경기준 환경기준 : 미세먼지(PM-10) 50㎍/㎥ 이하, 초미세먼지(PM-2.5) 15㎍/㎥ 이하
을 초과하고 취약계층 취약계층의 범위(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옥외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노출저감 및 배출관리 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안심구역을 말한다.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금천․동작․영등포구 3곳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번 집중관리구역 지정을 위해 지난 3월 자치구 수요조사 및 전문가 현장평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교통밀집지역, 공사장 등과 인접한 주거지역인 서초․은평․중구를 선정하였다. 이후 선정된 지역의 주민의견수렴과 환경부 협의를 거쳐 7월 23일 최종 지정 고시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자치구는 미세먼지 저감과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였다. 서울시는 ’21년도에 각 구역별 3억 원씩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1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금천․동작․영등포구는 현재 세부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해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 스마트 에어샤워시설, 바닥표시등, 미세먼지 알리미 등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창호부착형 환기시스템, 미세먼지 저감 식물벽, 미세먼지 쉼터, 에어커튼 등도 설치 중에 있다.

미세먼지 배출 저감사업으로는 간이측정기 설치 및 대기오염배출사업장 전수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자동차 정비업 등 소규모 배출업소 19개소의 방지시설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집중관리구역 내 살수차․분진흡입차 1일 2회 이상 운영 및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주1회 이상 단속을 시행중에 있다.

윤재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노출 및 배출 저감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향후 ’22년까지 해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3개 지역씩 추가 지정하여 총 12개 구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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