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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하구에코센터,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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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21  09: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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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 낙동강하구에코센터가 환경부가 지정하는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제2020-3호)’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은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라 생태·경관 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및 자연공원 등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자연환경해설·홍보·생태탐방 안내 등을 제공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환경부가 지난 2012년부터 지정해오고 있다.

부산시는 국제관광도시 지정에 따라 각종 생태관광이 활성화되면 자연환경해설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코로나 19로 인해 자연생태서비스에 대한 시민 관심이 증대되자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을 검토해왔다.

이에 지난 4월, 환경부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서류와 현장 심사를 거쳐 지난 17일 양성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시는 향후 조례를 개정하고, 교육계획 등을 수립해 내년부터는 신청자를 모집하여 본격적으로 자연환경해설사를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는 부산권역 최초의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으로서 부산권역 교육 수요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자연환경해설사 양성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자는 에코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80시간)을 이수한 후 1차 필기시험과 2차 해설 시연 평가를 거쳐 최종 수료증을 받으면 자연환경해설사의 자격이 주어진다. 교육을 이수하면 국립공원 공단 등 환경부와 산하기관, 에코센터 등 생태학습관의 해설사로 채용 가능해 지역 청·장년 일자리 발굴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운철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장은 “이번 양성기관 지정이 생태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자연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양질의 생태환경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문성을 갖춘 자연환경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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