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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태양광 대여사업 편다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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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21  0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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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단독주택 50가구 지원을 목표로 ‘태양광 대여사업’을 편다고 7월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초기 설치비 부담이 없다. 주택 소유주가 한국에너지공단이 선정한 7곳 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해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발전기를 가동해 절약한 전기요금으로 기본 7년간 월 대여료 3만9000원(3㎾ 설치 기준 상한액) 내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 지난해 태양광 대여사업 참여주택(운중동).

계약 기간에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고, 태양광 대여업체가 제시한 발전량에 미달하면 현금으로 보상한다.

기본 7년 계약이 끝나면 무상 양도로 발전설비를 소유할 수 있고, 8년 계약 연장, 무상 철거도 선택할 수 있다.

성남시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사업 참여 주택 소유주에게 60만원의 보조금도 지원한다.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200kWh 이상인 단독주택 소유주가 사업 신청할 수 있다.

성남시 홈페이지(시정소식→일반공고)에 있는 사업자별 대여 조건을 확인한 뒤 업체를 선택해 직접 계약을 진행하면 된다.

우한우 성남시 기후에너지과장은 “3㎾ 규모의 태양광을 설치하면 월평균 288k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고, 월 400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1년에 약 68만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다”면서 “초기 설치 비용이 부담돼 엄두를 내지 못하는 가정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태양광 대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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