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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의무 면제사업장 전수조사 실시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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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17  09: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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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7월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방지시설 설치의무 면제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시에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배출시설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등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어, 기존 방지시설 설치의무 면제 사업장 중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업장은 신규로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한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경남도내 전체 대기배출사업장은 5,690개소이며, 방지시설 설치의무면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1,996개소이다.

경남도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면제사업장에 ’20년 적용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전수조사하고, 방지시설 설치 면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방지시설을 설치토록 안내할 계획이다.

방지시설 설치대상이 되는 사업장 중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통해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병희 도 기후대기과장은 “방지시설 설치의무 면제사업장 전수조사를 통해 개정된 법령 미숙지로 인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업체가 없도록 하고, 방지시설 설치 확대를 통해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방지시설 설치면제 시설을 보유한 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방지시설 설치대상이 되는 경우 자발적으로 방지시설 설치토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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