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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정부합동평가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 우수사례 선정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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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16  1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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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이재준) ‘공사장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운영 사례’가 2020년 정부합동평가 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 부문에서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폐기물의 불법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폐기물임시보관장소’ 7개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으로 지정해 폐기물의 불법처리를 방지하고 재활용율을 높인 성과를 인정받았다.

또한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기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인프라를 활용한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체계적 관리, 성과도, 기관별 노력도, 전파가능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19.4)에 따라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에서 건설폐기물 절단행위가 금지되면서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매립지 이용이 불가해 소각 처리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공사장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을 운영해 일련의 공사, 인테리어 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소량 폐기물을 투명하게 처리하고 처리비용을 경감할 수 있었으며, 재활용 가능 자원을 최대한 분리 배출함으로써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됐다.

서광진 자원순환과장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을 편리하게 하고 불법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 관리체계를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와 지속적인 협력 및 관리를 강화해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적정처리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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