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3 수 10:29
지역네트워크수도권
서울시민, 비선호시설 1위는‘쓰레기 매립지’ 인식조사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7.09  09:53:1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서울시는 비선호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전반적인 인식을 파악하여 비선호시설 관련 갈등 관리 방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조사 전문 기관에 의뢰해 서울 거주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9일부터 15일까지 7일 간 ‘서울시민 비선호시설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표본 오차 ±3.1%p, 95% 신뢰 구간이다.

10개 비선호시설 유형별 필요성과 선호도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쓰레기 적환장(매립장에 가기 전에 쓰레기를 임시로 모아두는 곳)/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 시설’과 ▲‘하수 종말처리장 등 하수 처리 시설’은 필요성은 높지만 선호도가 낮았다. ▲‘장례식장/납골당 등 장사시설’은 필요성과 선호도 모두 낮았다. 입지 선정 논의 시 예상되는 갈등 수준을 묻는 문항에서 7점 만점 평균 점수로 산출한 결과 ‘▲폐기물처리시설’(6.11점), ‘▲하수처리시설’(5.44점)의 순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비선호 시설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생활환경 피해’를 꼽은 응답 비율이 전 항목에 걸쳐 높게 나타났다. ▲청년 임대주택 등 공공 임대 주택은 ‘경제적 피해’(52.8%)를, ▲장례식장/납골당 등 장사 시설은 ‘지역 이미지 훼손’(42.6%)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로 꼽았다.

폐기물 처리시설과 하수 처리시설은 ‘생활 환경 피해’와 ‘유해성’을 비선호 이유로 꼽았고 방재 시설과 도로, 공영 차고지는 ‘위험성’에 대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거주지역 입지 시 꺼려지는 비선호 공공시설

서울시민이 거주지역 내 가장 꺼리는 시설은 ▲‘쓰레기 매립지’가 66.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쓰레기 소각장’(57.9%), ▲‘구치소/교도소’(4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쓰레기 적환장/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시 “어떠한 조건에도 절대 반대”(59.3%)한다는 입장이 10개 시설 항목 중 유일하게 과반을 차지하였다.

반대로 “무조건 수용”하겠다는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시설 항목으로는 ▲‘공공 임대주택’, ▲‘노인 주간 보호시설’, ▲‘노인 주거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이 있다.

비선호시설 입지 결정 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주민의견 수렴(45.8%)’이 가장 높았고, 주민 의견 수렴 방식은 ‘주민공청회(36.2%)’와 ‘정보 제공 및 숙의․토론(34.3%)’ 순으로 응답했다.

비선호시설 입지 선정 시 가장 큰 갈등 유발 요인은 ‘환경․안전․건강 등에 대한 주민의 요구 증대(21.1%)’가 가장 높았고 ‘시설의 혐오성 등 정서적 피해 관련 논의 부재’(18.0%), ‘정부(지자체)의 일방적인 추진’(17.1%), ‘반대 집단과의 타협점 모색 어려움’(14.9%), ‘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 및 절차의 미비’(14.8%) 등의 순으로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났다.

갈등 유발 요인 응답 항목 간 비율 편차가 크지 않다는 것은 입지 선정 과정에 주요하게 작용할 만한 갈등 요인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비선호시설 입지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 차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82.1%가 ‘찬성’하는 응답 비율이 ‘반대’ 5.8%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입지 지역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유형으로는 ‘공과금 공제 등 개별 주민에 대한 경제적 혜택’이 49.2%로 가장 높았다.

비선호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조치로는 ‘피해 유형에 따른 보상 방안 수립(33%)’이 가장 높았고, 시설의 입지 선정 시 지역주민 참여 보장을 위해 가장 선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보상 관련 의견 제시’(22.9%), ‘공청회, 설명회 참여’(21.9%), ‘시설 조성 후 관리 상태 모니터링’(18.4%), ‘의사결정 협의체 구성’(18.3%) 등의 순으로 대부분 보기 항목이 20% 내외의 비슷한 비율로 조사되었다.

실제 주민참여 절차 기획 시 다양한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는 비선호시설 입지 관련 공론화에 관한 인식 조사도 이루어졌다. 입지 선정 공론화 진행 시 참여 주체별 의견 반영 필요성을 7점 만점 평균점수로 산출한 결과 ‘해당지역 주민’이 6.4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관련 분야 전문가’(5.97점), ‘유관부서 공무원’(5.07점) 등의 순으로 높았고, ‘해당지역 외 서울시민’은 3.96점으로 가장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론화 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갈등 사안별 중요도에 대해서는 ‘시설의 안정성 및 유해성 검증’이 6.4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생활 및 자연환경에의 피해 수준’(6.30점), ‘입지 선정 과정의 적절성 검증’(6.27점),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수준’(6.12점) 등의 순으로 모든 항목에서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론화 진행 시 갈등 사안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에서는 거주하는 지역 내에 비선호시설이 입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면 참여 의향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서울시민 10명중 9명이 “참여 의향 있다”라고 응답했다.

‘반드시 참여할 것’이 23.5%, ‘가능하면 참여할 것’이 66.5%로, ‘반드시 참여하겠다’는 응답 비율은 남성, 50대 이상 연령층, 절대 수용할 수 없는 피해 항목으로 ‘재산가치 하락’을 꼽은 응답층에서 특히 높았다.

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은 “이번 조사에서 ‘폐기물 처리시설’과 같이 필요성은 높으나 선호도가 낮은 공공시설은 입지 선정 과정에서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시설 유형별 선호하지 않는 이유도 다르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비선호시설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갈등 수준 및 양상을 예측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종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