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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집중호우 틈탄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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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09  08: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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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타 하천에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일이 없도록 오는 8월 31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에 나선다.

감시·단속 대상과 구간은 주요 폐수 배출사업장 50개소와 15.7㎞ 탄천 전 구간을 포함한 8곳 하천이다.

   
▲ 생태하천과-탄천 오리보 지점에서 수질 오염도 분석을 위해 채수 중이다.

특별 감시·단속반이 지난해 행정처분을 받아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으로 분류된 12개소와 하루 폐수배출량이 700t 미만인 3·4·5종 사업장 38개소를 현장 점검한다.

각 사업장의 폐수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정상 가동되는지 등을 점검해 환경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폐수 배출시설 변경 신고(허가), 운영일지 작성 여부도 살펴본다.

영세사업장은 폐수 약품 처리 방법과 노후 시설 개선책 등을 컨설팅해 폐수 배출·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탄천, 분당천, 운중천 등 주요 하천을 매일 순찰한다.

10개 지점의 하천수를 채수해 수질 오염도를 분석하고, 하천으로 유입되는 우수 관거를 점검해 오·폐수 유입 시 배출사업장을 추적·단속한다.

환경오염 신고(☎128번) 창구를 운영해 시민 제보도 받는다.

폐수 무단방류, 시설 미작동 등 위반 사업장은 관련 법률이 정한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설 개선명령, 사법기관 고발조치 등을 한다.

성남시 생태하천과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사업장 현장 점검 인원을 최소화하고, 하천 순찰을 강화해 수질을 살피고 있다”면서 “고의로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환경 사범은 엄중히 대처해 환경오염을 막겠다”고 말했다.

성남지역 폐수 배출사업장은 세차장, 종합병원 등 모두 251개소다.

시는 지난해 117개소의 폐수 배출사업장을 점검해 위반 사업장 34개소를 고발조치(1개소) 또는 행정처분(33개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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