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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점오염원 종합 관리대책 마련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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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09  08: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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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역별 우선 관리지역 선정, 세부 이행계획과 제도개선 방안 등이 포함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을 내년 1월까지 수립 완료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비점오염원’은 산업단지 폐수, 생활하수시설 등 오염원이 특정된 점오염원과 달리 도시, 도로, 농지, 공사장 등 불특정 많은 장소에서 넓은 면적에 걸쳐 오염물질이 배출돼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곳을 말한다.

도는 지난해 7월부터 ‘경기도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 중인데 지난 달 26일 중간보고회를 갖고 관리대책 추진 방향을 협의했다.

   
▲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모습.

대책 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비점오염원의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한 투수성(透水性) 포장, 침투 도랑 등 친환경적인 배수환경 조성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 유지관리 방안 구체화 ▲수원, 용인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외에 안성시 등 관리지역과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추가 확대 ▲교육과 홍보를 통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비점오염원관리 체계 마련 등이다.

투수성은 물이 토양 속을 얼마나 쉽게 통과할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척도다. 투수성 포장이 확대되면 빗물과 먼지 등이 지하로 잘 스며들게 돼 환경오염물질이 자연에 그대로 유출되는 걸 줄일 수 있다.

도는 기존 장치형 중심의 저감시설에서 도로의 물 순환을 원활하게 해 오염을 줄이는 자연형 저감시설을 확대할 방침이다. 장치형 시설은 땅 속으로 스며들지 않는 비점오염물질 관리에 주로 사용되고 유지 관리가 어려운 데 반해 자연형 시설은 땅 속에 빗물 저장소를 설치한 후 이를 도로면 살수 등에 재사용할 수 있어 물 순환을 통한 오염원 관리에 적합하다는 특징이 있다.

도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과 함께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조례, 협의체 운영, 시·군 내 비점오염원 우선 관리지역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해 종합 대책 수립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김경돈 경기도 수자원본부 수질총량과장은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든 비점오염물질은 여름철 녹조발생, 물고기 집단폐사 등 여러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며 “비점오염원 관리에 대한 체계적 대책 수립이 도내 건전한 물 순환 체계 구축과 수생태계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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