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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물산업 신기술 발굴·사업화에 최대 8천만원 비용 지원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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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06  09: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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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020년 물산업 신기술 실증화 지원사업’을 수행할 7개 기업을 최종 선정하고 기업당 최대 8천만원까지 신기술 사업화 비용을 지원한다.

‘물산업 신기술 실증화 지원사업’은 상·하수도시설 등 물산업 인프라를 활용해 도내 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 신기술을 발굴하고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 할 수 있도록 도가 지난 2016년부터 진행 중인 사업이다.

   
▲ 현장 사진.

도는 올해 2월과 5월 참여 기업 공모를 통해 26개 신청 기업 중 7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으며 총 3억6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에 선정된 기업은 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사업비’와 함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하는 신기술 성능확인을 위한 측정분석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비는 중소기업의 경우 실증화 비용의 최대 70%까지, 중견기업은 최대 50%까지 지원되며, 원수(原水)를 목적에 맞게 처리하는 ‘수처리 공법’ 분야는 최대 8천만 원, ‘소재․부품․장치개발’ 분야는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신청 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선정평가에서 소정의 가점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선정 기업은 내년 6월까지 도내 시·군 환경기초시설 등에서 신기술 사업화를 위한 현장 실증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의 ‘성공’ 또는 ‘실패’가 결정되는데, 성공 판정을 받은 기술 중 우수기술에 대해서는 기술 발표회, 박람회 홍보 등 별도의 사업홍보 기회를 지원받게 된다.

이영종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올해 공모에도 많은 물 기업들이 지원해주신 데 감사하며 신기술 실증화 지원사업에 대한 호응과 기대가 그만큼 크다고 생각한다”며 “도내 물 기업들이 우수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사업화하는 데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16년 시범사업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물 기업 19곳에 총 5억7천2백만원의 비용을 지원해 개발 신기술 상용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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