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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신고 기준 변경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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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02  17: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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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구역을 17년 만에 10개에서 12개로 확대 개편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는 2003년부터 10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서 구역을 분담해 대행 업무를 해왔으나,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특정 구역의 생활폐기물 증가 등으로 구역 간 용역비용의 편차가 커짐에 따라 12개 구역으로 구역 조정을 하게 됐다.

이에 따라 ▲주교, 성사1, 흥도는 천일공사 ▲효자, 삼송, 고양, 화정1, 화정2, 성사2는 고양위생공사 ▲ 관산, 원신, 고봉은 원당기업 ▲창릉, 행신3, 화전, 대덕은 수창기업 ▲행주, 행신1, 행신2, 대화, 탄현은 청안기업 ▲관산, 원신, 고봉은 원당기업 ▲능곡, 장항1, 장항2, 마두1, 마두2는 서강기업 ▲백석1, 백석2, 풍산은 고양미화산업 ▲정발산, 주엽1, 일산2, 일산3은 그린워크기업 ▲ 식사, 중산, 일산1은 벽제개발 ▲송산, 송포, 주엽2는 승문기업이 종량제봉투,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는 “청소대행업체의 구역조정을 통해 생활폐기물 관련 시민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소행정을 이루어 나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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