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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폐차장 관계자 간담회 개최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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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01  1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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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지난 30일 자동차 소유자가 폐차전 의무보험 또는 정기검사(7.3부터 대기환경보전법 강화로 종합검사 대상)가 경과되어 차량말소 등록 후 발생하는 위반 과태료 부과를 예방하고자 폐차장 관계자와 적극행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 이득헌 소장, ㈜송탄폐차산업 등 6개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를 폐차 신청하면 정기검사 유효기간 및 의무보험 가입기간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경과된 경우 차주에게 자동차 폐차업체에서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가입을 안내하여 폐차 후 차주가 과태료를 부과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폐차를 신청하는 경우와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되는 경우, 의무보험 과태료가 1만5천원에서부터 경과일수에 따라 최대 90만원, 정기검사 과태료는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이 부과됨을 안내했다.

또한, 자동차 차령초과 말소 신청서를 접수 할 때 정기검사유효기간 도래 및 경과 자동차에 대해 정기검사유효기간연장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하여 차량 소유자가 정기검사 연장 건으로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는 시간적 불편을 없애기 위해 폐차업체에 안내를 당부했다.

한편,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 폐차한 후 과태료 부과 안내, 자동차매매상사에 상품용으로 있는 자동차를 이전등록 할 경우에도 자동차를 양수하는 소유자에게 미리 의무보험가입 및 차량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는 등 민원인을 위한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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