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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도 재활용, 음식물 종량제봉투도 보호하고경기도 발생된 폐비닐 우선 수거하여 보관용기 제작·보급(용기 4,858개)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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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26  08: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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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폐비닐을 이용해 음식물 종량제 봉투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용기를 만들어 보급하는 시범 사업을 한다.

경기도는 26일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자원순환유통지원센터,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재생플라스틱제조업협동조합,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까지 수원, 성남, 안산, 안양, 의정부 등 5개시에서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기존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그대로 배출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폐비닐 재활용에 따른 자원순환 효과를 얻기 위해 마련됐다.

   
▲ 폐비닐 활용 보관용기1(왼쪽 작은용기)

주택이 밀집한 오래된 도심지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담을 수 있는 함이 마련돼 있지 않아 그대로 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고양이나 쥐가 봉투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어 주변에 악취가 발생하거나 미관을 해치는 문제가 발생한다. 폐비닐은 최근 단가하락과 일부 재질만 재활용에 사용되는 단점이 있어 활용도가 낮다.

도가 시범 도입할 예정인 보관용기는 기존에 활용되지 않는 폐비닐을 사용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보관용기 1개 제작 시 폐비닐 4.5kg, 라면봉지 1,500개 분량이 사용된다. 도는 이번 시범사업 기간 동안 4,858개의 보관 용기를 만들어 5개 시에 보급할 예정으로 폐비닐 총 22톤을 재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관용기는 약 25ℓ 용량으로 상단 39cm 하단 30cm 높이 43cm에 뚜껑이 있는 구조다. 보관용기에 사용하는 폐비닐은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수거해 사용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환경부는 제도 개선과 기술 개발을, 경기도는 보관용기 보급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담당하기로 했다. 한국환경공단은 기술지원과 정보제공을 맡고 보관용기 제작은 한국재생플라스틱제조업협동조합이 맡게 된다.

도는 12월까지 폐비닐 수거와 용기제작을 완료하고 시범사업 지역에 용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시범사업 결과를 지켜보고 내년부터 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라며 “이번처럼 생활폐기물 감축과 자원 재활용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원순환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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