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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민원유발 환경법규위반업소 특별단속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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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25  10: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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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은 시와 각 구의 행정력이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집중되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이 어려워지자 각 군·구별로 환경오염행위를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지난 4월과 5월중 제기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11개 사업장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 불법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적발된 사업장은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호가 필요한 녹지지역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해당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7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폐기물 불법매립 등 폐기물분야 2개소, 오염물질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배출한 사업장 2개소 등이다.

   
▲ 불법 매립된 폐기물

철구조물을 제조하는 서구의 A사업장은 도장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불법으로 설치·운영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고발되었고, 강화군의 유리제조업 B사업장은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다가 고발됐다. 남동구의 C사업주는 무단투기된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본인 소유의 토지에 매립하여 적발되었다.

송영관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상기 사업장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해당 구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집중 호우시와 행락철 등 취약시기에 대한 집중감시와 순찰을 강화하고, 의심지역에 대하여는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환경오염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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