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3 수 10:29
지역네트워크수도권
고양시, 100리터 종량제봉투 폐지 75리터 신설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6.25  08:47:0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100리터 종량제봉투를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3일, ‘100리터 종량제봉투 폐지 및 75리터 종량제봉투 신설’, ‘이불 및 폐소화기 대형폐기물 수수료 기준 적용’을 골자로 한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44회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된 조례안은 10월 1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미 제작된 100리터 종량제봉투는 소진 시까지 판매 할 계획이다.

100리터 종량제봉투의 경우 무게 제한이 25kg이나 압축기를 사용하는 등 30~40kg 무게 상한을 초과하여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 등 부상과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의 지자체들도 잇따라 100리터 종량제봉투 제작을 중단하고 있으며 고양시의 경우 경기도에서 의정부·용인·성남·부천에 이어 추진한다.

아울러 100리터 종량제봉투 폐지 시 이불과 같은 부피가 큰 폐기물 처리를 위한 대형폐기물 수수료 기준 품목을 추가해 동절기 이불은 장당 3,000원, 하절기 이불은 2,000원으로 규정했다. 폐 소화기의 경우는 3.3kg 이하는 3,000원, 3,3kg 초과는 5,000원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미화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시민들께서도 100리터 종량제봉투 폐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며 무게 상한에 맞는 배출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종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