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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음기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 특별단속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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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24  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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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여름철 소음기 등을 불법 개조해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이륜자동차로 인한 시민불편이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보고, 7∼8월 소음기 등 불법 튜닝 자동차에 대한 야간 특별단속에 나선다.

심야 중 주요 민원발생지 등에서 주 1회 이상 불시 단속할 예정이다.

   
▲ 단속현장 사진

특히 여름철에는 야간 창문개방 시간이 길어져 굉음이 주거 평온을 방해하는 등 피해가 매우 커진다.

이에 시는 단속이 취약한 야간시간대에 소음기 등 불법튜닝 자동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시민불편 해소 및 교통사고 발생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교통안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이륜자동차 주요 민원발생지 관할 경찰·자치구·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자동차튜닝 승인 및 검사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튜닝 전문 검사원을 동행해 현장에서 원격 장비를 이용한 전산 조회 및 검사를 즉시 시행하고, 불법튜닝 여부를 신속, 철저하게 단속한다.

서울시는 연초부터 자치구·경찰·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주요 간선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불법 자동차 합동 단속'을 상시 실시해왔다.

올해는 1월부터 주요 민원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매월 20회 정도 실시하고 있으며, 6월까지 자동차 관리법 위반(자동차안전기준 및 불법튜닝) 자동차를 총 860대 단속했다.

이 중 소음기 불법 개조를 한 이륜자동차 140대를 적발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불법 개조 자동차는 운전자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라며 "자동차 구조변경은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실시돼야 하며, 교통안전을 위해 업계, 운전자,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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